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 내년 3월까지 세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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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 내년 3월까지 세종 이전

행자부 변경안 최종 고시… 미래부 이전 고시는 제외

  • 승인 2015-10-18 16:27
  • 신문게재 2015-10-19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1585명)이 내년 3월까지 완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상 공청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가능한 연내 이전' 목표가 내년 3월까지 연기됐고 2년6개월여간 입지 표류 중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결국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안 대로 반영됐다.

국민안전처(정원 1038명)는 국무총리 소속 신설 기관이자 옛 소방방재청 입주 예정이던 정부세종2청사 공실 장기화 문제 등을 감안, 조직 신설 11개월 만에 서울서 세종으로 둥지를 옮기게 됐다.

실제로 세종2청사에는 1만914㎡(약800명 수용 규모) 예비 공간이 주인을 못 찾고 방치된 상태다. 다만 일부 부족한 공간은 인근 민간 건물 임대로 확보하는 한편, 안전처 상황실 및 특수장비 등 관련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뒤인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안전처와 업무 연계성 및 국토 중앙 입지의 효율성,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 배치 등을 감안할 때, 인천서 세종 이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혁신처(305명) 역시 국무총리 소속 신설 기관이고, 지난 2005년 이전 고시 당시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소속 소청심사위원회(34명)도 동반 이전해 정부청사에 자리잡게 되는데, 혁신처는 일단 민간 건물 임대 방식으로 이전한다.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 혁신처 직원들에 대한 임시 주거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관리소(250여명)는 다음 달 1일 가장 빠른 이전과 함께 서울과 과천, 대전 등 청사관리소를 총괄하는 본소 기능으로 새로이 탄생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청사 업무 효율화 및 시설 인프라 강화, 이전 지원, 직원 복지 강화 필요성 등을 두루 담았다.

정부는 이전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최소 170억원 예산투입을 검토 중이다. 2년6개월여간 입지를 놓고 공전을 거듭 중인 미래부는 지난 달 공청회부터 세종 이전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지만, 결국 이번 고시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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