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의 30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의 작동여부를 시험한 결과 14.6%(22대)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 중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는 63.6%(14대)를 차지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31.8%(7대)에 달했다.
전체 30가구 중 집 안에 소화기를 비치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했다. 또 가스 누설을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 등에 비치돼 있는 공용소화기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돼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13.4%인 74대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다.
축압식소화기 480대의 경우에도 39.4%인 189대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하고,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이 중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55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당국에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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