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처럼 살았는데…옛 서대전공설시장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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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처럼 살았는데…옛 서대전공설시장 주민들 분통

50년대 공설시장 개설조건 기부채납, 생계터전 시장 문닫고 땅도 못찾아 순환형 임대주택 공사 앞두고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민 "적정한 손실보상 해달라"

  • 승인 2015-10-15 18:04
  • 신문게재 2015-10-16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택이 노후된 채 남아 있다.
▲ 대전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택이 노후된 채 남아 있다.
대전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민들이 공정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계백로 건너 서대전시민공원과 유명 백화점이 바라보이는 중구 오류동 골목에 낡은 기와지붕을 한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주택 한 채의 길이는 35m에 달했고, 같은 형태의 집 네 채가 평행하게 줄을 선 게 비닐하우스 단지를 연상시켰다.

이곳에서 60년째 거주한 구복순(82·여)씨는 “내부가 트인 공설시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에 원주민들이 벽을 세우고 문을 만드는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48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9년 12월 오류동 주민 48가구는 풍한산업(주) 소유의 현 부지(1830㎡·현 오류동 157번지)를 310만원에 매입해 공설시장을 만들어 달라며 시에 땅을 기부 채납했다.

1960년 7월 허가돼 서대전공설시장이 개설됐으나 영세한 규모 속에 1972년 허가는 취소됐다.

토지를 매입해 공설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땅을 기부한 상황에서 공설시장 허가가 취소되자 주민들은 시와 정부에 토지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들이 매입해 기부한 공설시장 건물에서 거주를 시작한 주민들에게 2007년께 지난 5년간 대부료의 120%인 변상금 4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매입한 것은 주민들이지만, 기부채납으로 등기상 대전시 소유가 된 해당 부지에서 거주하기 위해 5년 단위 대부계약도 체결해야 했다.

곡절을 겪어온 옛 서대전공설시장 주민들도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다른 곳에 조만간 이주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상 17층 높이의 임대주택 215세대를 옛 서대전공설시장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공익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집이 철거되는 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서대전공설시장 부지 점유자 대책위원회 김기순 총무는 “주민이 직접 설치한 난방보일러 시설이나 전기시설, 방수를 위한 지붕 시설에서는 보상평가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며 “매입해 기부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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