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5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2일차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재판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법관과 기술(제6세션),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제7세션)에 대해 발표와 함께 토론 시간을 가졌다.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6세션에서는 법관과 기술이란 내용을 놓고 아사요 오오요리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와 칼스튼 쥴히 독일 칼스루헤 고등법원 지식재산 전담 재판장, 최종선 특허법원 판사, 루벤 카스티요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치티엔 꿍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판사 등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는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에게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또한, 기술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각국 법원은 법관의 기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인력을 두고 있다. 법관의 전문성을 위한 각국 법원의 노력과 기술보조인력에 대한 실무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7세션에선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사회로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데이빗 킬로우 마이크로소프트 법무 부사장을 비롯해 그레고리 슬리트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판사, 마사야 다나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 쇼링 궈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판사, 유영선 서울고법 판사 등이 머리를 맞댔다.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침해 제품의 특정, 침해 여부의 판단, 손해액의 산정, 금지명령 등에 대한 각국 법원의 실무를 검토하고, 특히 증거개시, 전문가의 활용 등 적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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