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단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등 지역신문업계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전신협)가 14일 내년 연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국회에 재촉구했다.
이에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회장과 한창원(기호일보 사장)·이정(중부매일 사장) 부회장 등 전신협 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위원장을 면담하고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한시 규정 없이 시행된 반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묶여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여론의 다양성 제고와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의 자정 및 자율기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방송의 경우 한시 규정이 없는데 지역신문에는 이 규정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부분이다”며 지역신문업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면담 자리에서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 전문위원과 통화하며 “계류중인 법안이 많지만 그 중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법안소위를 개최할테니 시급을 다투는 법안의 경우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전신협공동취재단
▲ 전신협 회장단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