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원장은 1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5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사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특허법원장에게 정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강 법원장은 이날 법원장 세션을 통해 “특허소송과 관련, 지식재산 가치 평가는 국제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 IP 관련법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나라 간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면 상호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법원장은 특히 “정보공유를 위해선 사건 관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공유가 되면, 한 나라의 특허소송 판결로 다른 나라에서도 조기에 제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 법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강 법원장은 “특허소송 협력 차원에서 특허 법관의 교육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특허 법관의 교환이나 파견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국의 특허법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류이치 시타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특허소송의 정보공유는 웹사이트의 접근방식도 중요하다”며 “사기업 입장에서 특허법원에서 데이터 베이스화 된 중요한 결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테 슈미트 독일 연방특허법원장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인식한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 축하 차 참석한 원혜영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특허 분쟁은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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