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 학교 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즉각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채용 비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28명을 경고 처분 대상자로 끼어 넣어 '51명 신분상 조치 요구'를 운운하며 숫자만 부풀렸을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선에서 '봐주기'로 마무리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50일 동안이나 특별 감사를 벌였다면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성연대는 “지난 2012년 이 학원 A 이사가 한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같은날 대성학원 이사회에 참석해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은 이사회 유령 참석이 의심되는 사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모두 10건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공성연대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들은 학원 비리와 이사회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고,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즉각 임시 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설동호 교육감과 김신호 전 교육감, 시교육청 국·과장 등을 고발하고,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12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성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법인은 공공 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닌데다 회의록의 양이 워낙 방대해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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