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용기·민병주 의원은 1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병주 의원실 제공 |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는 14일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민병주(비례대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상당수가 측정 자료나 배출량 자료가 없고, 모델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 방법론 구축과 유해대기물질의 배출량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HAPs(Hazardous Air Pollutants)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에서도 HAPs 관측 및 위해성 파악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인 대응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원미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상시 측정에 의한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관리 및 통제, 위해성물질의 저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정부·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개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용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산업단지는 페수종말처리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동안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공단에 인접한 테크노밸리 등으로 인규가 유입되며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대덕산단과 연구개발 특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도 “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성구만으로는 안되겠더라, 대덕구로부터의 원인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에 지자체 역할과 더불어 정치권의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지선 대덕구 환경과장은 “악취저감은 위치적 문제는 물론, 법적 강제상에 한계가 있고 대표자 악취개선 투자 의지에 의존해야하는 한계가 있다”며 “악취방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등 조례 위임을 법제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전시는 산단과 특구 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자율협약 목표달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