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앞 도로에서 박씨가 쌓아 놓은 쓰레기와 가재도구 등을 대전시 소속 직원들이 치우려 하자,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또 주위의 쓰레기를 차량에 던지고 핸드폰을 던져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장사를 못하니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욕설과 소란을 피워 장사를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식당에서 업무방해한 경우는 6건에 이른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