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 김씨는 집으로 날아 온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차량 운전 시 제한속도를 넘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지된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3장이나 됐기 때문.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두 달 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를 찾았다. 검사 결과, 김씨의 자동차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었다. 계기판이 제한속도보다 14㎞/h 가량 낮게 표시 돼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속운전을 하게 된 것.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고 법원의 즉결심판에서 3건의 과태료 통지서 중 14km/h를 감안한 2건에 대해 무죄선고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김씨처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해 부당한 과태료에 대해서도 쉽기 포기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고처분은 지난해 8만 8127건에서 10만 7705건으로 동기간 22.2% 증가했다.
이중 올해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96건으로 집계됐다. 김씨처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1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전체 11만 661건의 단속 중 66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5건만 인정됐다.
현재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태료 혹은 범칙금 부과는 현장에서 적발하는 통고처분과 무인 카메라 단속, 공익제보가 있는데 무인 카메라 단속까지 더하면 법규위반 사례 적발은 훨씬 더 많다.
최근 공익제보로 인한 과태료 부가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통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만 2423건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1만 34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다.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진석 경사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이 늘어났으며 시민들의 공익신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발적인 준법 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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