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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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비용 지원

복지부 30일부터 시행 … 만 1세 미만 월 최대 7만5천원

  • 승인 2015-10-13 17:44
  • 신문게재 2015-10-14 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7만5000원의 기저귀와 분유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위소득 40%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유형(월 3만2000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 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 등이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 지원확정일 다음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자들은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파는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와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5만1000여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부턴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 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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