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구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120%까지 적용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또는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의 20%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14일 노인분야, 15일 아동ㆍ청소년 분야, 16일 장애인 분야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모집분야는 ▲노인분야에 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 수중운동 ▲아동ㆍ청소년분야에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장애인분야에 장애아동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기타 아이맘 행복케어 등 3개 사업 등 12개 사업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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