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이를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분실ㆍ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및 실종자 위치 확인 그리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자료수집이나 의뢰인의 피해조사 등이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및 소재파악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민간조사제도는 국내에선 금지돼 있다.
이때문에 심부름센터와 같은 유사명칭으로 제도권 밖 음지에서 민간조사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2013년 경찰청이 조사한 국내의 심부름센터는 모두 1574개로 대전 28개 충남 108개, 충북 88개가 이었으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현재는 정확한 업체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심부름센터는 30만~40만원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륜 등 미행 및 추적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경찰이 나설 수 없게 되자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부도 지난해 3월 탐정 등의 민간조사업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선정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로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음지서 활동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활동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행, 도청 등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고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조사제도의 관리ㆍ감독권한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영역다툼도 입법을 지연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전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이세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민간조사업이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사법기관이 모든 치안에 일일이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민간조사원을 양성해 치안한계영역과 민사소송에서 증거 보강 기능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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