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배심원 선정기일 법원에 출석할 수 밖에 없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면접을 거쳐 한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뽑히게 됐다.
A씨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점심 후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A씨는 해당 법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12만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일당으로 12만원을 받았지만, 회사 일을 미루고 온종일 법정에 있다 보니 많이 답답했다”며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재판 신청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가 하면, 배심원의 출석률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건수는 3766건으로, 이중 1556건(41.3%)이 시행됐다.
또 669건(17.7%)은 배제, 1482건(39.3%)은 철회됐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5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2013년 739건, 지난해 608건으로 감소하다 올해는 172건(6월 현재)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지방법원인 대전지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 13건에서 2012년 7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해 정점을 찍었으나, 2013년 44건, 지난해 41건, 올해 6월까지 11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해마다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어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41건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건(39%)이지만, 철회 건수는 17건(41.4%)이나 됐다.
배심원의 낮은 출석률도 문제다. 배심원 평균 출석률은 27.8%로, 4명 중 1명꼴로 출석하는 셈이다. 배심원들은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으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함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