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시 버스정책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구 교통과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이나 등록, 말소에 따른 압류 해제 처리 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치구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시에 확인 후 내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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