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8일 반곡동 본원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입법·행정·사법 및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도시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그는 ▲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광역 최초 책임읍면동제 도입(예정)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국내 최대 계획성장도시 ▲수준높은 주거환경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 등을 주요 특징으로 설명했다.
입법과제로는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양대 특별법 공존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심 여러 기관 민원 발생 시, '민원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적잖다는 지적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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