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3907가구,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 등 기타 보장 1838가구 등 총 5745가구며, 올 상반기 이후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등 63종의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 권리구제에 관해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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