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 노영민 의원, 변재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선거구 4석의 존치를 주장했다. <사진>
이들은 이어 “현 청주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통합시로 출범시킨,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면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행정·재정상 이익은 국가와 지자체간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도 행정 범주로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며 “4개 선거구가 통합으로 인해 3개로 줄어든다면 이는 특별법에 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청주시 국회의원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경우, 현재 하한선 밖에 있는 보은·영동·옥천 지역구를 유지하더라도 충북의 국회의원 수는 총 7명”이라며 “충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가 현재도 9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해 충북보다 한 석이 많은데, 되려 충북이 1명이 줄게되면 강원도와 2석 혹은 1석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광홍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자료를 내고 “통합을 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반대 측을 설득하고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켰다”면서 “그 어렵다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의 대가가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로 나타난다면, 국가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특별법에 명시된 통합자치단체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논의 철회를 요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