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석유화학공장내 나프타분해시설에서 발생한 나프타부생가스를 다른 공장에 공급할 경우, 제조사업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하는 불편에서 비롯됐다. 또 주택·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 설치할 때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치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요청자에게 분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프타부생가스의 사용이 촉진되고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