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불성실자 처벌은)의결이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발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감 무력화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하면 3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처벌을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의 반대나 비협조적인 자세, 또는 발목잡기로 인해서 (처벌규정이)무력화 되고 있다. 있으나마나 장신구 규정일 뿐이다”며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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