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원)에게 제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법적 문제 회답서'에 따르면 헌법학계는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다. 또 현행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기관부처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답신을 통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세종시 건설목적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8대 1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관습헌법을 폐기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같이 내세웠다.
그러나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관습이 얼마만큼 국가 발전을 보장해주는 지 의문이 적지 않은데다가 헌법학계가 국회 입법으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만여명을 대상으로 출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출장은 46.8%에 달했고,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도 서울 출장의 90%는 국회 출장이라 밝히면서 길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세종시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으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시 일반증인 등으로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할 일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변 의원은 “공무원의 국회 출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있어 정부의 의견 진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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