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는 7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L씨(45)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 주변을 돌며, 뚜렷한 사유없이 여성 피해자 또는 자신의 노모를 폭행했다.
지난달 16일 조치원읍 한 어린이집 앞을 지나던 여성 운전자 차량을 가로막고 본네트에 올라타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한편, 다음날 집 근처 상가 앞에서 50대 여성의 좌측 눈 부위와 코를 폭행했다. 또 지난 5일 밤에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70대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L씨의 재범 우려를 높게 보고 구속 수감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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