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위반건축물로 시정요구한 구간(#5, #6번 승강장)은 공정용도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보행시설 및 플랫폼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4월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과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는 협의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 기한인 지난 4월 3~27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철도건설법 제9조, 제11조에 따라 의제돼 시정여부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이 돼 건축이행강제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낭비고, 불가피한 부분을 감안하면 재량권일탈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먼저 건축물이 보행시설 및 플랫폼이라는 주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스스로 작성한 문서나 공사장 표시판 등을 볼 때 주차장 용도로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건축허가가 의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구의 시정요구 자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다만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채 공사를 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항소를 할 지 두고봐야 한다”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부과된 이행강제금 2억700여 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왜 우리가 패소했는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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