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민사소송 2심' 내달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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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민사소송 2심' 내달말 결론

롯데-지산측 최종변론 끝내… 대전고법, 11월 26일 선고공판

  • 승인 2015-10-08 17:47
  • 신문게재 2015-10-0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관련 민사소송 2라운드 법정싸움이 다음 달 말 결판난다.

1심 법원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공모 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8일 오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최종변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대전도시공사 측과 원고 지산디앤씨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변론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 변론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밝힐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양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으로 충분히 변론이 이뤄져 특별히 말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마무리되자, 선고공판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산디앤씨와 도시공사 소송대리인은 지난 1일과 2일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지산디앤씨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의 부당성 등을 집중변론했다.

지산디앤씨 측은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됐는데,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 합의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도시공사 측은 사업협약체결의 공공성 측면 등을 내세웠다.

도시공사 측은 “사업협약 기한을 넘겨 체결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그동안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여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침해 여부'등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다.

특히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협약이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협의절차 의무 및 준수 여부 등을 양측의 변론을 통해 심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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