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 5819개 중 1496개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지자체가 배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과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한부모 가족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 등 26개 사업(163억 4900만원)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지자체에 정비 사업 목록 1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보육교사 지원 등의 국가예산은 늘리지 않고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가 이날 “지자체 차원의 사회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낸 것도 이 맥락에서다.
이들은 자료를 내고 “지방정부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고 정비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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