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일정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 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이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4월 쯤으로 확인됐으며, 상반기중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