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는 피의자 A씨(40·무직)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세종서에 따르면 A씨는 여성에 대한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오전 10시5분께 조치원읍 단독주택에 침입,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린 여성 팬티를 훔치는 등 지난 2013년 4월부터 충청권 일대서 500회에 걸친 절도를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수감과 함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치료감호소 등 위탁치료 병행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교 3년 이후 여자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욕구불만을 이 같은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다”며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쾌감을 속옷 냄새를 맡거나 착용함으로써 충족했다. 체포 당시에도 여성용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서는 A씨 주거지서 여성용 팬티 325장을 압수했고, 이를 확인 가능한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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