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저녁 대전 동구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선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