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계약 후 배우자의 질병으로 입원 수술 후 4주동안 안정가료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손해까지 봐야 했다.
이처럼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일정 변경이나 익일 계약 취소, 배우자 입원 등으로 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여행사들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혼·임신에 의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95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사망·질병에 의한 계약 해제인 경우도 23건(10.9%)으로 여행사들이 특약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여행사 특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소비자피해 210건 중 102건(48.6%)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행사들이 계약해제 시 손실을 회피하고자 신혼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특약을 따로 운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특약에 대해 설명하거나 10% 이상의 위약금에 대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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