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임효림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 책임을 놓고 정종섭 행자부장관을 행복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전지검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가 7일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과 관련,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검찰 고발이란 강수를 꺼내 들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접수 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을 향해 미래부 세종 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한편, 행복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행자부장관이 관련 특별법에 따른 조속한 이전 고시 책무를 져버렸고,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여간을 방치했다는 문제인식을 담았다. 그동안 이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행복도시특별법(제16조) 위반행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로 분명히 명기된 점에서 그렇다.
이 같은 관점상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래부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교육부 역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등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이의 불이행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행자부 국감 당시 정 장관의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추후 계속 검토 중이고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논의할 계획이란 발언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를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신설 부처 입주 부지가 충분한 점도 행자부의 의지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받아들였다.
부지매입과 건축물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이전 고시를 시행하는 일이 쓸모없는 지역갈등과 논쟁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임도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행자부 행정예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공청회서 미래부 제외 역시 이 같은 문제와 연장선상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비록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추진을 위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며 “피고발인의 법률 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미래부의 세종시 정상 이전이 조속히 진행됨으로써, 공직사회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참여연대와 (가)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이달 중 세종시와 협력해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충청도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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