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단수특위)는 7일 시공업체와 시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8차 회의를 열었다.
감리단과 시공업체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도수관로 파열의 원인을 '잘못된 통수'로 지목했다. 반면 시가 구성한 상수도 사고원인 조사위원회(조사위)는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날 출석한 감리단 관계자는 “상수도 공사 사고의 70~80%는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기준대로 (통수)밸브를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통수해야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높은 곳의 통수 밸브를 먼저 열었다”며 “그래서 생긴 공기압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가 높은 쪽 도수관로 밸브를 먼저 열었는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태수 의원은 “중요한 기준이 무시됐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라면 감리단이 직접 지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조사위 측은 “900㎜ 도수관과 800㎜ 도수관을 연결하는 신축관이 부실시공으로 휘어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춘배 조사위원장은 “사고 후 조사에서 900㎜ 도수관과 800㎜ 도수관에 5㎝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당시에 적어도 1~2㎝ 편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단수사태와 관련한 주민 피해 배상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단수 사고의 책임을 놓고 시와 시공·감리업체가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8일까지 4775건(개인 4329건, 상가 등 사업자 446건)의 단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단수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방법, 배상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수 관로 설치 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단수 사고 발생이 시공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배상심의회 구성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나 공인 기관 등에서 결정한 책임 비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법적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각종 분쟁의 중재 역할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마저도 시와 시공·감리회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사고조사위원회와 시의회 특위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공·감리회사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상에 나서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1~4일 청주시 통합 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단수 사고가 발생, 용암1동 등 11개 동 주택 1만7406가구와 상가 2504곳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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