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이 2년간 동결했던 시설관리용역 계약금액을 적자를 이유로 아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대병원이 애꿎은 용역근로자의 임금인하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남대학교병원이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동결해서 물가상승률 만큼 사실상 감소한 시설관리용역 계약금액을 올해 또 다시 삭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은 올해 6월 대흥종합관리(주)와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지난해보다 6000만원 삭감했고 그로 인해 용역근로자 87명은 월 평균 9만원씩 임금이 삭감됐다. 반면 병원내 정규직원이나 시설관리 이외에 다른 용역계약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됐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직원급여는 국립대병원 중 1위이면서도,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국립대병원 중 몇 년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충남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8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립대병원 중 1위이며, 우리나라 14개 국립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5389만원)보다 16.5% 많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고용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데, 시중노임단가에도 모자라는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적자를 이유로 더 깎으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삭감된 임금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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