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자발적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유도와 처벌 위주의 행정인식 탈피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취지와 계약서 포함내용(임대료, 임대차 기간, 1일의 가동시간, 건설기계운반경비와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7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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