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못낸 획정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대년)는 지난 2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지역 선거구 숫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김금옥 위원(왼쪽)과 조성대 위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획정위가 지난 2일 지역구 의석 수 단일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에 발목 잡혀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 획정위는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 획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본회의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오는 12월 15일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구역표 변경시한(12월 31일)도 넘길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의석 수를 유지하되 헌재결정을 준수하려면 비례대표 정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여도 도시지역 의석수만 늘어날 뿐 농어촌 의석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계층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키 위해서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가운데 여야를 불문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골자로 선거구 존치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당장, 충청권만 하더라도 천안과 아산이 증설돼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 간 대치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지난달 30일 자료를 내고 “아산시 등을 분구할 경우, 인구하한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 되고, 면적이 몇배 넓은 인근 농어촌 지역은 3~4개 시군이 묶여 인구수가 상한선에 가까운 25~26만에 이르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주와 부여·청양, 보령·서천, 홍성·예산, 당진 등 5개 선거구가 '통폐합'을 거쳐 ▲공주·부여·서천 ▲보령·청양·홍성 ▲당진·예산 등 3개 선거구로 재편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한 것이다.
충북의 경우, 청주 상당 일부를 떼내 남부 3군을 존치시키는 안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수면 아래에서 적지 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괴산과 남부 3군 통합에도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편입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 간에 갈등을 빚는 상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표의 등가성 회복을 저해하는 동시에 영·호남 지역 힘의 논리에 부화뇌동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이유다.
획정위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원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때다.
앞서 지난 선거에서 천안이 선거구 분구 조건을 갖추고도 여야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불발된 사례가 있다. 예외가 허용될 경우, 최종안이 나와도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선거구 획정 향배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소속의 A 의원은 “선거구 증설에 대한 헌법 소원은 2013년 5월 이후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넘어셨지만, 의석 수는 호남이 30석으로 충청도보다 5석이 많아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충청민의 표가 현저히 저평가되었기에 제기된 것”이라며 “최근 정개특위에서 이런 점이 간과돼 호남권 의석 수가 충청권보다 많은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정치권과 충청민이 합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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