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안전시설이 없던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승용차에서 운전자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을 어느정도 준수했는지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내주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차량 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지하차도 기둥 앞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비롯해 도로 밖 이탈을 방지하는 방호울타리 그리고 중앙분리대 끝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단부처리시설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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