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해 6월 23일 자정께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7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기찬 판사는 “전씨는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량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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