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2748개소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주 등 43명을 형사입건 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주 29명에 대해서는 474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나물류, 양파, 떡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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