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립대 단과대 학장과 전문대 총장, 시·도 교육청의 국장 이상 장학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던 것에서 교육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 징계위에는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교수와 국공립학교 교사, 교장·교감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반징계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사나 사립대 교수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에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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