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태안군 B소재 C조합 이사장이면서 연금사업장 사용자인 A씨는 조합 직원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1130만54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액인 2261만960원(원천 공제액 1130만5480원·사용자 부담금 1130만54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 서산태안지사는 A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 사업주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처분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95조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만 1만3104개소, 금액은 1222억원이나 된다”며 “근로자들이 체납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장기체납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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