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역주행까지…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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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역주행까지…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대전경찰 두달간 불법행위 84건…불법부착물과 주정차 위반사례 '최다'

  • 승인 2015-09-29 16:21
  • 신문게재 2015-09-3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신호위반과 역주행, 과속운전 등 견인차량의 상습적인 난폭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인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견인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한 59건보다 42.3%(25건) 늘어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 등 불법부착물이 48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24건(28.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신호위반이 8건(9.5%),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이 3건(3.5%)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1건(1.1%) 발생했다. 견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실제로 경찰은 견인업체 사업주에 준법운행 촉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 A(33·대전 유성구)씨는 “경찰의 단속기간에도 이 정도인데, 단속기간이 지나면 견인차의 난폭운전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견인차 단속과 관련, 시민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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