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견인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한 59건보다 42.3%(25건) 늘어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 등 불법부착물이 48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24건(28.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신호위반이 8건(9.5%),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이 3건(3.5%)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1건(1.1%) 발생했다. 견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실제로 경찰은 견인업체 사업주에 준법운행 촉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 A(33·대전 유성구)씨는 “경찰의 단속기간에도 이 정도인데, 단속기간이 지나면 견인차의 난폭운전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견인차 단속과 관련, 시민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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