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자전거도로. /사진=연합DB |
자전거도로의 피해 복구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된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 예방을 위해 구축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235개 429.82km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35개 노선 66.62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200개 노선 363.20km다. 노선 지정으로 교통 약자인 자전거와 보행자 간 양보와 배려심을 갖는 보행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발생 시 자전거도로 피해 복구비용의 50%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 예산 절감과 신속한 시설물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