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콘티넨탈 유한회사 노무담당 이사 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콘티넨탈 회사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무담당 이사를 맡은 정씨는 2012년 12월 11일 오후 3시께 회사 정문에서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금속노조 소속 강사 이모씨가 방문했으나, 강의내용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을 위해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한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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