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해 6000여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했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1000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