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김선용. /사진=중도DB |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선 “수감생활을 하고 싶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김씨는 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했다”며 “다음날 오전 대전의 한 가게에 들어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여주인을 두 차례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물치료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싶어한다”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김씨가 도주 전에 머물렀던 치료감호소가 아닌 교도소를 선택한 것.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정신감정의뢰서 등을 통해 증거조사를 실시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모두 동의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내비쳤으나, 피해 여성과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 여성은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외출을 전혀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 공갈 범죄 한 건을 더 저질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찰에서 공갈 범죄를 조사 중으로 조만간 이번 성폭력범죄 사건과 병합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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