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충남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에게 제출한 '검·경 통보 비위공무원 처리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본청(일반직) 112건, 소방본부(소방직) 42건 등 검·경이 도에 수사개시 통보 건수는 1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본청 2013년 72건, 2014년 25건, 2015년 15건이며 소방본부는 2013년 18건, 2014년 16건, 2015년 8건 등이다.
7급 공무원 A씨는 가출한 가족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차적조회를 의뢰, 정보를 받아 2013년 3월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급 B씨는 지난해 호프집 여주인과 악수하던 중 갑자기 끌어당겨 신체 특정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급 C씨는 2013년 음식점에서 벌어진 도박판에서 고리를 본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공무원 수십 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무더기로 철퇴를 맞기도 했다.
한 도민은 “공무원이 한순간의 오판으로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될 것이다”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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