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반쪽 전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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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반쪽 전락 예고

하루 앞 졸속 정보공개-지역민 참여 배제 의혹…행자부 “공고 문제없다”

  • 승인 2015-09-22 15:32
  • 신문게재 2015-09-23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밀실과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전락을 예고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최종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세부 일정을 최초 공개했다.

이전까지 전자공청회 실시와 날짜(23일)만을 명기한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지난 13일), A신문사 1곳에만 공청회 공고 게재(지난 14일)가 국민과 소통 노력의 전부였다.

토론에 참석하는 사회자와 일체의 패널 구성도 공개치 않았다.

또 전자공청회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 이전 촉구'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의 잔류 주장'도 사실상 일축했다.

개최 하루 전인 22일 갑작스레 서울과 세종간 정부청사관리소 맞교환 수정안을 내놓는 등의 상식 이하 행정을 지속했다.

표면상으로는 이전 기관 지원 강화를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 세종 이전 보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을 낳았다.

공청회 시간과 장소도 행자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일방 배정하는 행정편의적 사고를 노출했고, 평일 낮시간대 생업 중인 지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성토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4항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개최목적·일시·장소 및 제시안 개요)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이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홈페이지상 전자공청회 공고와 A신문사에 오프라인 공청회 정보를 게시한 만큼,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개최 사실을 알린 만큼, 1회 이상 공고 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지역민과 본보 지적이 잇따르자, 홈페이지상 슬그머니 공고문을 게재한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당장 이전의 시급성이 1년7개월동안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미래부보다 9개월된 국민안전처 등에 있다는 인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안이 제시되고, 다양한 담론을 담아내는 공청회가 되야 마땅하다”며 “당장 건물이 없는데 세종으로 이전하라는 억지가 아니다. 명백한 사유없는 미래부 배제를 문제시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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