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천면 주민들로 구성된 '병천면대규모축사건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 20여 명은 2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병천면 일원의 축산단지 건축허가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은 “병천면 돈원리 일대 4982㎡ 규모의 대규모 돈사 허가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천안시는 돈사단지 허가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반대운동으로 촉발된 가축사용제한조례 개정안 역시 사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안시의회가 '가축사육제한지역 일부개정 조례안'을 7월 8일부터 시행했지만, 사업자는 이보다 앞선 6월 25일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다”며 “천안시는 결국 쪼깨기식 사업신청을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다”며 “일부 취소한 4754㎡ 면적의 부지가 남아 또다시 사업허가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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