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1일 오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64·여)씨, 이사장 김신옥(91·여)씨, 교사 박모(35·여)씨 등 관련자 25명에 대한 변론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병합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사 안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4억 84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각 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3억 8300만원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2억 3000만원은 학교에 반환했기 때문에 1억 5000여 만원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안씨 배우자 조씨 변호인 측도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금품거래에 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특히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김신옥씨는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김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선 교사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선교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교사 등 22명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100% 인정한 당사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부인했다.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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