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질보존 문제·주민간 엇갈린 이해관계 '관건'

대청호 수질보존 문제·주민간 엇갈린 이해관계 '관건'

팔당호와의 형평성 논란속 추진…복합적 여론수렴 과정 전제돼야

  • 승인 2015-09-20 16:33
  • 신문게재 2015-09-21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월요포커스]대청호 규제완화 임박

대청호 주변 700㎢에 달하는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앞서 수질악화 가능성·규제완화된 팔당호 사이 형평성·물이용부담금 납부 하류 주민의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청호의 물을 함께 마시는 대전·충남·충북이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달라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할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핵심은 식수원의 수질이 보존될 수 있느냐로 모이고 있다.

대청호 상류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하수처리 비율이 낮아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 오염원이 대청호에 직접 유입돼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청호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에서 2005년 평균 1.05㎎/L에서 2010년 1.01㎎/L, 올해는 평균 1.21㎎/L로 악화됐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에선 2005년 2.96㎎/L, 2010년 3.25㎎/L, 올해 3.11㎎/L으로 정체됐다.

또 1998년 대청호에서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199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14~90일 조류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25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2013년 6월부터 행위제한이 완화돼 개발행위가 일부 가능해진 상황에서 대청호에서만 규제를 유지해 주민피해를 지속할 특수성이 있느냐는 부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호 주변 경기도 2096㎢와 대청호의 대전·충북 700㎢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최소 25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대청호만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 상수원수 취수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30㎞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제도라는 목소리다.

여기에 대청호 상류지역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전과 충남·세종의 금강유역 주민들이 월 2000원 남짓 낸 물이용부담금이 9872억에 달하는 상태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제도완화에 지역 주민 거부감도 예상된다. 이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과도한 규제로 지난 35년간 지역에서 약 9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적 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효율화된 정책수단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청호 상류의 규제지역과 하류의 주민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여론 형성과 합의를 이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사무처장은 “팔당호와 대청호를 비교하려면 수질측정자료를 비교하고 지역의 특성, 수질환경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며 “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저항 가능성도 고려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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