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재단 임원과 교사 등 25명이 한 법정에 설 예정인데, 아들인 이사에게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사 안씨 부부의 배임수재 사건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교사나 그의 가족 등 22명과 함께 병합됐다. 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김신옥(90·여)씨도 아들인 이사 안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교사채용 장사 사건 연루자 25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안씨 부부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다. 교사 박모(35·여)씨 등 일부 교사는 채용 시험문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제공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교사 중에는 금품거래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어 재판이 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교사 등 다른 피고인들은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되거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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